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나? 범칙금을 내야 하나? 왜 금액이 다른 2개의 벌금이 적혀 있는지 의문의 드실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했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행위를 직접 적발됐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벌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것을 내야 하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인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일 때,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7만 원) 이 경우, 과태료 고지서에 과태료는 4만 원, 범칙금은 3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범칙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범칙금으로 내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보험료 할증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교통위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과태료는 잘 납부하기만 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아닙니다. 범칙금으로 낼 때, 벌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점 0점이라는 것을 보시고, 벌점도 없고 금액도 저렴하니 범칙금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점은 없어도 교통 위반 기록은 남게 되고, 이것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교통위반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범칙금을 낸 횟수는 교통 법규위반 횟수가 됩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할증 비율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의 경우, 최초 1회일 때는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2~3회일 때, 5%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고, 4회 이상일 때는 10% 할증이 붙게 됩니다.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내려다가 오히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가장 저렴하게 내는 방법
과태료는 사전 납부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고지받고 신속하게 납부하면, 2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사전 납부 기간에 납부하여 32,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3만 원이니 2천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싸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사전 납부 기간을 이용하여, 20% 할인받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확인 방법
과태료를 저렴하게 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려면 사전 납부 기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면, 사전 납부 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 고지서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딘가에서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면, 단속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2~3일 정도 후에 나오는 것 같으니,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미리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과태료 확인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꼭 시청해보시고,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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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것을 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 꼭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전 납부기간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저렴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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